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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 안내

by GovNavigator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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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체납 차량 번호판 단속

자동차세 개요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그리고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총 1600만 건, 1조 6000억 원입니다.

납부 대상 및 기간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입니다.

납부 방법

납부는 여러 방법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방문: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위택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 온라인 계좌이체
  • ARS(텔레뱅킹)

이 중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해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지원

행안부는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 주의사항

고지서를 받으면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관할 과세관청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안부의 당부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잘 확인해 기간 내 납부해 달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처

  •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 044-205-3843
  • 지방세정보화사업과: 02-2100-4189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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