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200만 원, 연 최대일까 1회일까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200만 원은 정책브리핑이 1회로 적었지만 다른 자료는 연 최대라고 달리 씁니다(2026-10-18 정책브리핑 기준). 읽고 나면 우리 집 상황이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상인지, 어디에 상담을 넣어야 하는지,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5분 안에 가릴 수 있습니다. 아픈 부모님이나 형제를 돌보느라 수업과 취업 준비를 뒤로 미루는 청년이라면, 이 제도가 말하는 가족돌봄청년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 3월 26일에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어요. 10월 들어서도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강원은 10월 2일부터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돌봄비 신청을 받고 있고, 제주는 10월 12일 청년미래센터 '온바람'을 열었다고 보도됐죠. 다만 센터가 몇 곳인지, 200만 원을 몇 번 받는지는 자료마다 말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리는 게 이 글의 목적이에요. 가족돌봄청년이 누구를 말하는지부터 📌 가족돌봄청년 은 아픈 가족을 전담해 돌보는 13~34세 청년으로, 청년미래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고 조건이 맞으면 자기돌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3월 25일 보도자료는 나이에 따라 담당이 갈린다고 설명합니다. 13세 미만 가족돌봄 아동은 시군구 드림스타트팀이, 13~34세는 청년미래센터가 맡아요. 고립·은둔 청년은 19~34세가 대상이고, 9~18세 고립·은둔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지원합니다(2026-10-18 보건복지부 기준). 받을 수 있는 지원, 표로 정리하면 지원 내용 근거 자기돌봄비 2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기계발·건강관리·심리회복 등에 사용 보건복지부 3월 25일 보도자료 가족돌봄 확인서 청년미래센터가 발급하며 일상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연계에 활용 같은 자료 밀착 사례관리 13~34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