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걱정 끝! LH 매입임대주택 모집
📌 주목! 시중 시세 40%로 내 집 마련 기회! 월세 부담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한 25년 1차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신청은 4월 7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행정 경험이 있는 제가 봐도, 이 정도 혜택은 정말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제도입니다.
LH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모집 공고 및 일정 안내
- 모집공고일: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 신청 기간: 2025년 4월 7일(월)부터 4월 9일(수)까지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5년 4월 11일(금)
- 서류제출 기간: 2025년 4월 14일(월)부터 4월 16일(수)까지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2025년 6월 13일(금)
모집이 시작되는 3월 27일은 입주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서류 심사 대상자는 신청 후 발표됩니다. 서류 제출 기간을 놓치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꼭 일정을 확인하세요!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바로가기👨🎓 입주자격 및 신청 요건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또는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또는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중복 신청 불가: 한 명당 한 주택 신청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제 경험상, 서류 준비는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득 증빙이나 자산 관련 서류는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 임대조건 및 계약 세부사항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 임대료: 시중 시세의 40~50% 수준
- 임대보증금: 1순위는 100만원, 2·3순위는 200만원부터 시작
- 보증금-월세 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실제로 제 지인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 마포구에 입주했는데, 주변 시세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를 추가로 5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이홈 포털 주택정보 확인하기📝 신청 절차 및 서류 준비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청약신청: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4.7~4.9)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4.11)
- 서류제출: 온라인으로 필요 서류 제출 (4.14~4.16)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소득, 자산, 주택소유 여부 등 검증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6.13)
- 계약체결: 순번에 따라 희망 주택 선택 후 계약
- 입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입주 완료
필수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특히 1순위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및 순번 발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1순위: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 여부, 부모 무주택 여부, 장애 여부, 소득수준,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실제로 제가 공무원으로 일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본인이 어떤 순위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정부24 서류발급 바로가기🏠 공동거주형 주택 안내
이번 공고에는 공동거주형 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거주형 주택이란 1호에 실(방)별로 여러 명에게 공급되는 형태의 주택입니다. 이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했다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 성별이 지정된 공동거주형은 동성(同性)에 한하여 선택 가능합니다.
- 공동거주형 주택의 전용면적은 주택 전체의 전용면적이 아닌 해당 실(방)의 면적입니다.
- 공동거주형 주택 동호지정 시 신청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
공동거주형 주택은 비용 측면에서 더 저렴할 수 있지만, 다른 입주자와 주방, 화장실 등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시중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공무원 시절 많은 청년들이 정보 부족으로 이런 혜택을 놓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4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LH 마이홈센터(1600-1004)로 문의하거나, 아래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Q&A 섹션
- Q: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A: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 대학생, 그리고 취업준비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Q: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A: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제공되며, 1순위는 시세의 40%(임대보증금 100만원), 2·3순위는 시세의 50%(임대보증금 200만원)입니다. 보증금을 늘려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 Q: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LH 청약플러스 웹사이트(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7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 Q: 공동거주형 주택은 무엇인가요?
A: 공동거주형 주택은 1호에 실(방)별로 여러 명에게 공급되는 형태의 주택입니다. 다른 입주자와 주방, 화장실 등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성별이 지정된 공동거주형은 동성에 한하여 선택 가능합니다.
- Q: 임대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4회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를 5회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댓글 쓰기